서귀포시, 29일까지 농민수당 신청접수...1인당 연간 40만원 지원
상태바
서귀포시, 29일까지 농민수당 신청접수...1인당 연간 40만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민수당 신청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농민수당 사업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