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조례 공포...법정다툼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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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조례 공포...법정다툼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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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거쳐 이송, 제주도는 공포 거부...의장 직권 공포
조례안 속 '마을' 개념, 지방자치법 위배 여부 놓고 이견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2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의 요구와 제주도의회의 재투표를 거쳐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도 마을공동돌봄' 조례가 법정다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도로 이송했으나, 제주도가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29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비밀투표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석의원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마을공동돌봄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공간 및 마을 공동돌봄센터 구축, 서비스 이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 조례가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주도를 통해 마을 공동돌봄 사업을 조직화하고 지원을 강제하는 등 도지사의 역할이 과도해 주민자치를 우선한다는 조례 자체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마을의 개념에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정의돼 있어 경계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마을이라는 유사 행정구역을 창출해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날 재투표를 거쳐 다시 가결했고, 이를 제주도로 이송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으면서,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는 총 19건으로, 이중 8건이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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