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경찰 간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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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경찰 간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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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무죄 확정
1,2심 모두 무죄 선고..."증거 부족하고 성적인 의도 없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ㄱ 경정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ㄱ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ㄱ 경정은 지난 2019년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부하 직원 ㄴ씨를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불쾌감을 줄수 있는 행위이지만, 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ㄱ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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