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기준 완화
상태바
서귀포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기준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완전철거나 양성화 허가 시 지원 가능

서귀포시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량을 늘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기존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석면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혼합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9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된 자재이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사업량은 435동으로 주택 지붕 철거 195동,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195동,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 지붕개량 45동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는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한다.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지난해 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 지붕 철거 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올해 11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전화 064-760-294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