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자체 감사, 근무기강 해이 사례.규정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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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자체 감사, 근무기강 해이 사례.규정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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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간감사 결과...5명 징계 등 67건 조치
초과근무 중 이탈했다 수당 수령...사업계획 절차 부적정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들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수령했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사적인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는 등 근무기강에 문제가 드러났다.

11일 JDC 공시한 자체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실시된 각종 연간감사 결과 징계 4건 5명, 경고 3건 5명, 주의 9건 21명, 재정상 조치 436만원 등 총 67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됐다.

이번 감사 및 복무점검은 보안 및 안전관리, 내부통제, 비영리단체지원사업, 부패경험 설문결과 행동강령 위반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취약분야업무 및 현안 사항 발생에 따라 지난해 1년간 총 14회에 걸쳐 진행됐다.

우선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내부방침 없이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해 '문서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결권한이 없는 부서장 전결로 사업 내용 변경 등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패경험 설문결과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 초과근무를 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한 후 퇴근 처리한 사례가 수차례 확인돼 중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또 사택 거주기간 연장을 위해 입주수요조사를 강제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중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전자결재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직원 근태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말 공개된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및 타당성 재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규정보다 높은 임대료 수입을 가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면세점 운영에서도 쇼핑백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환경부의 인증 중단에도 불구하고 일반 쇼핑백에 비해 2배 비싼 생분해성 쇼핑백을 지속적으로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복무감사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비위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 없이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내부 위원들의 편향된 발언 등을 근거로 미온적인 징계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고, JDC는 재심의를 거쳐 당사자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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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2024-03-14 14:58:20 | 121.***.***.168
닉네임 <인천게양을> 님의 댓글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6항에 위반된다는 제주도선관위의 판단과 삭제 요청이 있었으므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