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특별법 영문법률 'riot(폭동)'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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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4.3특별법 영문법률 'riot(폭동)'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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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에 건의문 전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4.3관련 용어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4.3관련 용어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은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그런데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4‧3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4.3특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직접 법제연구원에 방문해,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수정을 공식 건의했다.

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데, 대체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돼 사용되고 있다.

'riot(폭동)'이라는 단어는, 역사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공식적인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해당 단어의 수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영수 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세세하게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면서, "4‧3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하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권 위원장은 "법률 용어 수정 건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가 단순히 '글'에 머물지 않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실행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건의문 전달한 뒤 대전 산내 골령골을 유해 발굴현장을 찾아 희생자 추모 등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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