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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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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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진숙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안진숙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안진숙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돈이라 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건강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나이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이 다르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갖고 비장애인보다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장애인연금 복지제도를 소개하려 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이 인상된 33만 4,810원이며, 부가급여액은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고 42만 4,810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신청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만18세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 이하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내 주위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알려주고,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 <안진숙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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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철 2024-03-10 08:08:21 | 115.***.***.101
참으로 이해가 않되는 일은 중증장애인이라면서 장애연금은 안주는 경우는 무엇일지 옛적에 3급이라는 이유니 정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