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3월4~22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3월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된다. 

2023년부터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되면서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 신청 카드사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약 7%)는 올 6월28일까지 신청하면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되는데, 신청은 작년 대상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정보를 활용하여 심사․확정된다. 학교장 추천이거나 초등학교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