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적근거 없이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상태바
"제주시, 법적근거 없이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엽 의원 "이미 서귀포 지적됐는데...좋은 의도라도 문제"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구성한 갈등조정자문단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28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주시가 어떤 근거를 갖고 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다"며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가 어떤 근거를 갖고 구성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도는 2020년 조례가 제정돼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며 "제주시는 선제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1년 전인 2019년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 부시장은 "(자문단 운영을 위한)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라며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해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