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수형인 30명도 직권재심 청구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누명을 쓴 생존수형인에 대해 합동수행단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순주(94)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중 직권재심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씨는 1950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1년 4.3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날 합동수행단은 강 씨 외에도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총 48차례에 걸쳐 139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중 1300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80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이중 50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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