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제주기점 입항 화물선에 대해 과적, 과승, 화물고박지침 불이행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기점 입항 화물선에 대한 연말연시 일제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선원 초과, 화물고박지침 불이행 등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제주해경은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제주해역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박을 대상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3일 해경이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물고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주로 입항한 화물선 ㄱ호가 현장에서 적발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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