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례 제정
상태바
제주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례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임위원회 통과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7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담고 있다.

신설된 조항은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지금까지 장애예술인은 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예작품, 공연, 전시작품 등의 창작물에 대한 행정적 향유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구매를 통해 창작관점을 향유함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고 장애예술인들을 사회일원으로서 당당히 문화예술 생태계 주체로서 합류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