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보상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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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보상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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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공제 보험료는 201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 423개소(재원아동 1만 9,150명)를 대상으로 일괄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험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가입 상품 항목으로는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을 가입·지원할 계획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인 5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 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 원 한도, 화재배상 시 1인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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