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루와 꿩,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 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율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1000만 원까지 보상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보험료 지급적정 여부 판단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2억 7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가장 많은 사례는 꿩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루 93건, 까치.까마귀 40건, 들개 등 31건 순이다.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등에 대한 피해 보험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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