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희생자·유족 생활 속 복지 지속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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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유족 생활 속 복지 지속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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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활보조비 102억3600만원 지급...제주항공 2만 956명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삶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지원 중이라고 14일 전했다.

우선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생존희생자에게는 7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 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 원을 지급 중이다.

지난해는 7673명이 총 102억 36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 신규 지급 대상자(49년생)는 주소지 읍면동(도내 거주자) 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도외 거주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존희생자의 노후 지원을 위해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된다. 사망 시에는 장제비 300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되며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희생자의 며느리(子婦)에 대해서도 지정병원 방문 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30%가 감면된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723-4309, 4340)에서 지급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항공료, 주차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제주항공 항공료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희생자 66명 및 유족 2만890명 총 2만 95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2023년부터 여객선(씨월드 고속훼리 협약) 운임 감면(진도, 우수영, 목포) 등의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 및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70여 년간 이념의 희생양으로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굴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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