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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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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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형종/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송형종/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매년 1월이 되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라고 부르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인데,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등에 대해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여기에 더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즉, 2024년 1월 2일 이후에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초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민원인들이 주로 묻는 문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24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경우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이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라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관할 시청에 등록면허를 해지신청해야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100분의 3이 가산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길 당부드린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ARS(1899-0341), 가상계좌,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형종/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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