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기구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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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기구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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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달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장
김달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김달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도심지를 활동 공간으로 하는 생활패턴과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야간에 활동하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기구의 사용과 과도한 빛 방사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빛공해 유형에는 눈부심, 수면방해 등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생활불편 피해뿐만 아니라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이고 종합적인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제주도는 인공조명기구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근거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1종~4종으로 구분하여 조명기구별, 시간대별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옥외에 설치된 ①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②광고조명(허가대상 간판 등), ③장식조명(5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해당된다.

이들 조명기구 소유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조도, 휘도)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다만, 2023.1.1.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2025년까지 시설개선 등 행정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지 이제 1년이 더 지났다. 모든 인공조명기구들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빛공해로부터 해방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달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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