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남았는데, 보일러 수리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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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남았는데, 보일러 수리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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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일러 수리비 지급에 따른 환급 요구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일러 수리비 지급에 따른 환급 요구

◆질문

집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온도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해당 보일러는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30,000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추후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 지불한 수리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에 보일러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 품질보증서에도 동일하게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입한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소비자의 보일러는 고장 내용이 평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사는 질문자에게 기 지불된 수리비 3만원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무상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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