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을 수차례 간음한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ㄱ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3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 법에서는 설령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성인에 대한 간음과 동등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 받았을 수 있고,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 부모가 받은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잘못 인정하고, 소년보호 처분 전력만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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