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 6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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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 6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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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치과진료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단독주택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치과진료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의사 면허 없이 지난 6년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의 치과 진료행위를 해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은밀하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료한 노인은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ㄱ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크라운, 임플란트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지난해 8월 27일 불법 의료현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7일 육지부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해 보전조치를 완료했다"며 "향후에도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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