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지난 6년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의 치과 진료행위를 해온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치과 의료행위를 해온 60대 남성 ㄱ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ㄴ씨(여, 40대)와 ㄷ씨(여, 5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은밀하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료한 노인은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ㄱ씨가 6년간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불법 취득한 금액은 약 6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27일 불법 의료현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7일 육지부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지난해 압수수색 현장에는 진료실 및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었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은 매우 낡고 비위생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함께 입건된 ㄴ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으며, ㄷ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ㄱ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다”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