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티켓' 언제까지 취소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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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 언제까지 취소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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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영화 상영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요구

◆질문

친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에 의하면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환급,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환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7호)에 또한 동일하게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에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환급,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까지 요청 시 입장료의 50% 환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상영 전 5시간 전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금액을 환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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