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역주행 40대 여성, 시민이 추격 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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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역주행 40대 여성, 시민이 추격 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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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며 도로를 역주행하던 40대 여성이 시민들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노형동에서 연동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시민이 ㄱ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ㄱ씨는 차량 3대가 길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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