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1500톤 불법배출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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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1500톤 불법배출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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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업체대표에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만원 선고
직원 3명에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제주에서 덜 부숙된 가축분뇨 1500톤 가량을 무단 배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50대 여성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ㄴ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ㄷ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ㄹ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영농조합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1499톤 가량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장치(GPS)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 3월 불법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이 하천을 토사로 복토한 뒤 무단 점용하기도 했다.

특히 대표 ㄱ씨는 법인 운영을 시작한 2013년부터 동종범죄로 10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십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상회복공사가 준공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천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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