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안주려 1년 미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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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의원 "제주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안주려 1년 미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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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2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정이 기간제근로자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기간을 1년에 불과 몇 일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21일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 대상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12개월 근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5~19일 모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꼼수 인사행정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공공정책연수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정책연수원이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면서 12개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19일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공정책연수원의 2024년 예산사업설명서 사업개요에는 사업량은 '기간제근로자 1명(12개월)', 사업기간도 '2024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재원계획과 예산산출기초에는 퇴직금을 제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채용에 15~20일이 소요되고, 연수원 특성상 교육운영기간과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어진 답변에서 송은미 총무과장은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어떤 한 이유도 신뢰가 안 된다. 야속하게 퇴직금을 떼 먹으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라면서 "일반 사기업 같으면 노무관계상 그럴 수 있어도 행정에서 인건비 꼼수를 피운다고 여론화가 된다면 공무원의 신뢰, 사기는 어떻게 하느냐"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12개월 사용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보아 상시 사용이 필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꼼수 인사행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계약체결 관행과 퇴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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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3-11-27 03:05:06 | 175.***.***.146
공무원들이 더 치사하지
공고나 채용심사 기간이 근로채용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간도 채용된 사람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해야겠지
아니라면 꼼수이고 헛소리지
저것들 다 구속해야 돼
뻔뻔하게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할 거면 모두 집에 가라

기간제 2023-11-21 16:56:41 | 117.***.***.31
기간제 퇴직금 꼼수 그거 문제나 칩시다. 그런데 더 문제는 기간제 채용 시 퇴직공무원이나 몇년동안 계약 고용된 근로자를 계속 계약한다는데 있어요 그게 무기계약직이지 55세 이후 생계 어려운 도민 노령층이 생계 유지하려는 기회마저 박탈하는게 기간제의 근본 취지는 아니잖겠어요
퇴직 공무원이나 장기계약자는 제외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