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당현수막 제한' 옥외광고물 조례, '상위법 위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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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당현수막 제한' 옥외광고물 조례, '상위법 위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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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 현수막 제한도 상위법 위반 소지...법 개정 후 논의해야"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하고,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제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창훤 제주도 건선주택국장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날 상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애월읍을)의 질의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호.외도.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금지하고,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과 관련해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허위ㆍ혐오ㆍ비방ㆍ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며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고 담겼다.

이와 함께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1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개정이 이뤄질 경우 조례를 근거로 제주4.3왜곡 현수막 및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세창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감되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역에서 보면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상호 비방하는 내용으로, 저 역시 정당인이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혐오스러운 글들도 있다"라며 "이것 것들이 과하다고 생각해 (조례안 발의에)서명했다. 어떤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답해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그러자 양 국장은 "정당 현수막인 경우에는 우리 옥외광고물법을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조례안은 지정게시대 설치, 개수 제한 규정이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4.3희생자 명예훼손 현수막 금지 조항도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 "조례안의 다수 조항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올해 안에 모든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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