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4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계획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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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4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계획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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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계획 본회의 통과...43명 전원 찬성

국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압박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2400억원대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가결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채무관리비율의 철저한 관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 공개 등 이행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세입 여건 개선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년 지방채 발행액은 총 2400억 규모(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 포함)로 발행한다. 이는 올해 발행액과 비교해 10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본청 1144억원(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 미포함), 제주시 436억원, 서귀포시 420억원 규모이다.

제주시는 올해와 거의 비슷하나, 제주도본청은 올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서귀포시도 갑절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제주도의 발행사유는 상하수도 사업과 지역개발채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모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도로, 공원)로 한정했다. 즉, 재정투자가 불가피한 장기미집행도시게획 시설 토지보상이나 시급한 추진이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SOC) 등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해 온 것이다.

반면 내년 사업에서는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중앙버스차로 2단계 사업,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을 비롯해 광역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 조성사업,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광령-도평) 건설공사나, 서귀포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등도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체육관 건립이나 회관 건립 등 일반적 사업 분야에도 투입될 예정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95억원)이나 보훈회관 건립사업(73억원) 등은 국비 지원없는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채 사업 영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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