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부결됐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상임위 통과...'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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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부결됐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상임위 통과...'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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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시계획조례 원안 가결
도심지 건축물 고도 완화...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7개월 가까운 재논의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1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심지 고도 완화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범위 확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관리지역의 건축용도 및 규모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제주도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28일 도민설명회를 통해 제시한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은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고 기준에 의한 건축제한 대신 해당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규정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관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본수도, 경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제주시 동지역 이외 지역에서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300㎡ 미만 등 소규모 건축물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읍면지역에서 하수도 시설에 관해서도 하수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다.

입목이 우수하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은 강화했다. 대상 지역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종전 안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공공하수도 연결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동지역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동 지역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너비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했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 지도 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을 현행 1일 50톤 이상에서 1일 20톤 이상으로 조정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내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톤) 미만인 1000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를 투입해 지도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고,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기술관리인 선임기준에 맞게 수질기준 개선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블로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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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0-27 20:33:14 | 211.***.***.67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지역은 하수시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곳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공하수시설도 많이 연결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도민 2023-10-27 18:42:23 | 211.***.***.130
ㅡ일도지구 전지역을 아파트 전용 4개 구역으로 고시하라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값 폭락,,50% 하락시켜라
ㅡ현행,,용적률 100% 에서 300% 적용하라
**수소트램 역세권은 용적율 300% 이상 적용,,30층 건축 **임대주택 전용
ㅡ일도지구 4개 지역,초대형 구역지역개발
ㅡ주차장 강화,세대당 1,5대필수

< 윤석렬 주택공급 공약사항에 포함>
제주시 "일도택지 개발지구 (3십만평)"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중이다
<전국 49개 택지개발지구 확정,,,,제주 1곳>
ㅡ도시계획 재설계...상업지구.고밀도 개발.,,초대형 블럭단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