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가격 급등,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재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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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가격 급등,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재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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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의 감귤산업은 제주의 기반산업 중 하나로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유통질서 확립 등 행정에서 감귤정책을 수립하고 감귤재배 농가가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감귤 생산 농가들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있는 감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기상상황, 병해충 등의 영향으로 부득이 규격 외 감귤이 생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규격 외 감귤들은 가공용과 격리사업으로 처리되고 있다.

올해 규격 외 감귤 발생 예상량 8만톤 중 7만톤은 180원/kg의 단가에 가공용으로, 1만톤은 150원/kg의 단가에 격리 사업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생산 원가가 반영된 기준단가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감귤출하연합회는 매년 감귤 작황 등을 감안하여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를 결정하는데, 지난 2017년에 180원/kg으로 결정한 이후 7년 동안 동결을 결정하였고, 올해 인상요건이 분명함에도 가격 조정이 안 된 것은 감귤농가 권익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서 가공용감귤 등 감귤정책 개선요구 성명서를 발표 하였음에도 마이동풍이다.

노지감귤 시장 평균가격은 ‘21년산 1,553원/kg,‘22년산 1,815원/kg으로 16.8%가 상승하였으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기준가격도‘21년산 1,041원/kg,‘22년산 1,191원/kg으로 14.4% 상승했다. 

지난해 농업경영비 중 인건비 10%이상 상승, 비료 가격이 평균 83.6%, 농약 가격은 평균 32.7% 인상 등 감귤 생산 필요경비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도지사 공약사항인 노지감귤 가격안정제가 있다. 기준이 되는 올해 가격도 발령해야 하는데 발령도 없이 서둘러 동결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를 결정하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기를 일신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농민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지방재정과 가공업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가격인상이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올해 감귤 작황과 생산 원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내부 단가를 결정하고, 가공업체 등과 협상을 한 후에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단체장과 가공업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단순히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은 감귤농가를 대표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렌지의 경우 이상기후와 감귤녹화병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등 오렌지 주산지에 생산량이 급감하여 최근 3년 내 138%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외 가공업계에서도 감귤 농축원액 구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 행정은 오렌지·감귤 농축액의 유통상황과 감귤농가 권익보호 등을 감안하여 감귤 수매가격 단가 재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태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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