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제2공항 사업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성산읍 토지주 가운데 토지거래 불허 판정을 받은 분들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전 후로 정책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께서는 어떤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다"라면서도 "도정 입장에서는 아직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돼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무분별한 지역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 불허 비율은 1.68%로 아주 미미하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불허된 당사자에게는 100% 이상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오는 11월14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만료되지만, 당분간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현 의원은 국토부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하면서 제2공항 사업비용은 지난 3월 발표한 6조6742억원보다 늘어난 6조8900억원으로 늘어났고, 다음주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 6조8900억원으로 제출한 것이 맞다"며 "사업 내용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물가가 상승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이 발언한 '사업설명회'에 대해서는 "다음주 쯤 기재부를 방문해 제2공항 사업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제2공항 사업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기재부를 방문해 설명할 예정으로, 외부에 별도로 설명회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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