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형평성 논란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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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형평성 논란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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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위, 도축장 지원조례 부결

도축장 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 마을주민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이 대표 발의한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축장이 설치된 주변 일대의 방역 등 청결 유지는 물론, 그 주변 지역(2㎞)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축장 반경 2km 내 지역주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공공시설도 아닌, 민간시설 영역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도축장은 민간시설 영역으로,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지난 419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축장 주변 및 인근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도축장은 민간 시설임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원 사업 편성 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420회 임시회에서도 다시 상정돼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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