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소화설비 의무화 해야"
상태바
이상봉 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소화설비 의무화 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지사 "형평성 등 일괄 적용 어려워...자발적 참여방안 모색"
13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13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13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복층화주차장을 포함한 공공건축물 지하주차장부터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장소가 밀폐된 지하 주차장일 경우 위험성은 더 높다"며 "지난 4월에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위험성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중 화재 특성으로 장시간 연소 및 인접 차량 화재 위험성, 공간적 제약에 따른 화재진압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하주차공간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방화구획, 소화수조 비치, 연기배출설비, 스프링클러 설치강화, CCTV설치 돼야만이 더 큰 화재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사후보다도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례에 지상 설치를 권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당시에 이러한 소화설비를  받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 토론회 이후 소방안전본부에서 만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 적용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정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최대 건축물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104개가 있다. 이러한 곳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복층화주차장을 포함한 공공건축물 지하주차장부터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등을 반드시 적용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주차장 조성 건축물에 건축심의 대상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와 소통을 통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주차대수의 5%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조례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건축 심의를 하면서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다"라면서도 "건축계획 심의 시 관련 규정이 없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시설을 요구할 경우에 건축주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만 적용할 경우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관련 사항을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충전시설 화재 안전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소방본부에서 이미 관련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안전시설 시공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건축주 등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전시설은 우리도가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그리고 공영주차장, 그리고 소방, 소방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인 대형 건축물에 한해서 우선 적용해 나가겠다"며 "이후에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