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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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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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성/ 전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전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헤드라인제주
정태성/ 전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헤드라인제주

필자는 제주의 한 농촌에서 태어났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고, 돼지우리도 마당 한 구석에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돼지가 사는 집은 짚 형태로 지어져 있었지만 사람이 대소변 보는 화장실은 지붕은 없고 큰 돌 두 개가 놓여 있었고, 바로 밑에는 수거책인 돼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다. 쌀밥 즉 곤밥을 먹고 싶었지만 형제가 다섯 있는 우리집으로서는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소위 원시상태 그대로 였다고나 할까, 그 무렵 아버지는 밭 평당 300원, 임야는 70원에 저렴하게 팔고 오직 자식들만은 쌀밥을 먹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고향을 떠나 제주시로 이사오게 된 것이 엊그제 같다.

오죽 했으면, 조선 선조의 7남인 인성군의 3남 이건이 제주도 유배지 생활을 기록한 ‘제주풍토기’에서 가장 괴로웠던 밥은 조밥이고, 가장 두려운 것은 뱀이고, 가장 슬픈 것은 파도소리라고 했을까. 어쩌면 전형적인 시골형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기도 없고, 뱀들이 득실거리고, 육지에 가고 싶어도 바다라는 장애물로 인해 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표현 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육지와 단절되어서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도시와의 근접성이 없는 등으로 관광이나 외국자본을 유치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밑천으로 제주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하여 도민의 투표로 2006년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그 당시 제주특별자치를 준비하면서 특히 지방세 분야인데 특별자치 하기에는 그 당시 재정으로는 자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과대상이나 세율 등이 정해지는 데 제주도로 권한이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개인적이나마 국세와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하고, 조세 감면을 통해서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안이었는데 당장 국세 이양은 힘들어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권, 세율조정권을 이양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 권한 이양은 다른 시도에 비해 파격적인 것으로써 다른 시도들이 부러워 하고 있었고, 필자에게 왜 제주에만 그렇게 하냐고 불만 섞인 소리도 듣곤 하였다.

제주특별법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세의 세율조정권과 감면권을 통해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매년 수천억원의 세수확충을 기하고 있는 것은 세무분야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적중한 것으로 감히 말하고 싶다. 항상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출발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세무분야 담당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양하고 성과를 올리는 부서들도 많지만 이 지면에서 생략하고 고마운 말씀드리며,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 당시에는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전부 주겠다는 기조가 있었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게 사실이었다. 필자도 행안부, 환경부 파견근무를 하면서 법령개정 작업도 추진해 보았지만 각 부처 협의하는 게 무척 힘든게 아니었다. 특히 제주에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왜? 제주에만? 다른 나라 사례 등이 있는 가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사례도 없다고 하면서 거절당하기도 한다.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남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데 제주가 특별자치를 통해서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고 싶은 데 꼭 사례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우문이라고 생각한다. 옳은 길이라면 우직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다.

어떤 제도든지, 상품이든지 모두가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특별자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제주특별법은 헌법이라는 기본적인 질서 테두리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목소리는 적은 것 같다. 그 해결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제주도민이 책임하에 정책도 실현하고 그래서 이익이나 책임이든 져야 하는 데 헌법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자치도를 반납했다고 해서 특별자치도 시행때 보다 도민이 행복하다면 찬성하고 싶다. 특별자치도라는 권한과 책임을 주었고, 그 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타시도 특별자치도 포럼 때 토론자로 가게 되었을 때 비교해보니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 비교는 제주대 민기 교수님이 잘 비교하고 기고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특별자치도호가 출범한지 3년이 모자란 20년이다. 그 동안 잘한 점도 있고 아픔도 있었다.

1년생 농사 지은 것처럼 1년 농사가 비 피해로 손실을 크게 받았다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시설이나 작물을 재배하면 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대체 작물을 심어 이익도 더 낼 수 있다면 다른 작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도민 사회에서는 특별자치도 이전 시대, 또는 수정하는 시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93살이 되신 저의 어머니께 ‘ 50-60년대 당시 고향으로 가서 살고 시프꽈’ 하고 물어봤다. 어머니는 잠시 그 당시 회상을 하면서 필자에게 그 때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 밭에 일하러 다녀와서 저녁에 물 받으러 ** 오름에 갔다 오는데 3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런 세상 다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 때에는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환경도 좋았다. 도시화, 특별자치도화 되면서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환경도 파괴되고 쓰레기도 많아진게 사실이다. 문제를 해결할때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일례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을 때 돈이 먼저 나오고 카드가 나중에 나왔다. 카드가 분실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육하원칙에 따라 무엇이 무엇인가? 사람이 문제이면 5천만명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에 대한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보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다. 돈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찾는 돈이 나중에 나오면 되는 것이다. 즉, 돈 - 카드 순서에서 카드-돈 순으로 순서를 바꾸었다. 카드가 나온 후에 돈이 나오니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복귀하려면 비용편익 분석 등을 반드시 해보았으면 좋겠다. 복귀시에 우리에게 우군은 있는 것인지, 정책의 방향은, 정부의 기조와 맞아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복귀시에 도민들이 수혜는 무엇인지 등 다방면으로 객관적이면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소중하게 납부하시는 세금은 가장 중요한데, 꼭 필요한 데 사용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 잘되어도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실패하면 도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정태성/ 전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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