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역사왜곡 대응' 조례 제정될까...전문가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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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역사왜곡 대응' 조례 제정될까...전문가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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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왜곡하는 현수막과 정치인 발언 등 이어지고 있는 제주4.3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31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 역사왜곡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대응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5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는 한권 4‧3특별위원장이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 소개 및 조문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백신옥 법무법인 현 제주분사무소 변호사,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박두화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삼용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이 참여한다.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안'은 4‧3역사왜곡 행위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비용 지원, 법률 자문, 역사왜곡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자체 광주민주화운동 법률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형사고소, 가처분,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이러한 민간 지원 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제주도 소속의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 역사왜곡 행위는 시도 조차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3특별위원회는 긴급현안업무보고, 사례조사 등을 발 빠르게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본 조례를 준비했다”면서, “오늘 논의가 시작이기는 하나 최대한 조속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법적 소송 등을 수행해야 하는 4‧3희생자유족회 등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4‧3 역사왜곡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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