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배관설치 불량으로 침수피해, 판매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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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배관설치 불량으로 침수피해, 판매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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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세탁기 배관설치 하자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질문

2021년 5월 6일 소비자는 사업자1의 매장에서 사업자2가 제조한 세탁기를 구입하고 사업자1에게 대금 82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날인 5월 7일 제품을 받아 설치하였으나 5월 18일 세탁기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사업자들에게 이의제기하고 출장비 150,000원, 장판 194,000원, 바닥 인테리어 200,000원, 멀티탭 구입비 102,700원 총 646,700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업자1의 수리기사는 소비자 집을 방문하여 세탁기의 탈락된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사업자2의 수리기사는 세탁기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였으며 사업자1과 2의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사용설명서에는 배수구에 물이 차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시에 배수관을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1은 설치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자2는 세탁기의 침수가 발생된 부분은 현재에도 교체 없이 계속 사용 중이며, 이후 침수가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세탁기 침수가 사업자2 제품의 제조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는 세탁기 설치에 따른 침수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대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1은 소비자에게 세탁기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자택에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 설치 서비스를 하자 없이 제공하여야 하고, 설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동 법」제667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한편, 소비자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후 방문한 사업자1의 수리기사가 세탁기의 탈락된 배관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 이외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1과 2의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 세탁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입은 손해는 사업자1의 세탁기 설치 서비스 하자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자1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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