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교사들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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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교사들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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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교육정담회. ⓒ헤드라인제주
제4회 교육정담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4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전교조제주지부 관계자, 일선학교 교사, 도교육청 학생인권지원관 등 13명이 참석했다.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은 "현재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이 많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하다"며 "생활지도에 대한 방안과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 등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담회에 참가한 일선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상 학생과 교원과의 분리.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및 지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다가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또 "특히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관리자의 인식 차로 인해 교육청의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마음껏 터 넣고 이야기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자리가 시스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애도와 유감의 마음을 표한 후 "인권은 헌법적 가치이고 교권은 법률적 권한이어서 이를 대립적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교사 인권에 대한 보호가 소홀히 다뤄졌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보편적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 관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조례 개정과 정책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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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2023-07-26 08:54:56 | 211.***.***.132
아동학대가 1순위
언어폭력 2위
3위,,교권이다..........저사람 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