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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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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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송영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은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송 의원은 '제주판 벤틀리법'으로 불리는 제주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가 인정됐다.

제주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게 양육비 지급을 규정한 미국 '벤틀리법'에 착안해 제정된 조례로서,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일 뿐만 아니라, 제주 최초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례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자치법규의 장점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도가 후견인 지위'에서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송영훈 의원은 "도내 소외된 계층을 촘촘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복지행정은 능률성만 앞세우기보다는 행정의 신뢰와 도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는 가외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입법 초점을 맞춰 애쓴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져 도민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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