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적법성 논란 토석채취사업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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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적법성 논란 토석채취사업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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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9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 회의에서 모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부동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 동의안과 관련해 "동.식물성의 조사 및 영향평가 예측내용, 온실가스 예측, 복구계획 구체성이 미흡하다"며 "이밖에도 용수 수요예측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부동의하고,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도의회가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2018년 본안이 제주도에 제출됐다. 제출된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는 어떠한 추가조사나 내용의 보강 없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그대로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훨씬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는 당사자인 제주도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제주도의회에 협의내용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부서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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