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상태바
전국 시.도의회 의장,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총회.
10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총회.

제75주년 제주4.3추념일을 전후 해 극우세력 등에서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준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1일 이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제3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이날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4.3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5·18민주화운동법과 같이 제주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