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제주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해 추진된다.
박 의원은 "제주는 노인인구 비중이 매해 증가하면서 제주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이남근 의원, 홍인숙 의원, 한동수 의원, 정민구 의원, 박두화 의원, 이경심 의원, 강경흠 의원, 하성용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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