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과업지시서 등에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 결과보고서가 사실상 베껴 쓰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연구용역 보고서의 표절률은 무려 92%에 이르렀다.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10회 임시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2022년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양 행정시가 각각 용역을 추진했으나, 용역수행기관이 동일하고 심지어 연구진까지 같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는 4월부터 7월까지, 서귀포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용역을 추진했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에서 용역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2%나 유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보고서의 전체 구성을 비롯해 용역에 포함된 설문지도 소형점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 17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하면, 중대형점포대상, 소비자 대상 설문 내용도 동일하다"며,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과업내용이 유사하게 진행될 것을 감안해도, 양 행정시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통합해 발주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양 행정시에서 각각 의뢰한 용역의 결과물이 논문표절 프로그램으로 92% 유사하게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증없이 행정에서는 용역완료 승인을 한 것"이라며, "행정에서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상에 표절률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도 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