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시험착용 기간 통증과 염증 발생...환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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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시험착용 기간 통증과 염증 발생...환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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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착용 시 염증 발생하는 보청기 구입가 환급 요구

◆질문

소비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보청기 1개월 시험착용 광고를 보고 2020년 4월 13일 보청기를 한 달 시험착용 신청하면서 보증금 16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4월 21일 보청기를 수령하여 착용하였고, 시험착용 기간 중인 5월 6일 잔금 2,3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사용 시 귀에 통증이 있어 5월 12일 사업자에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5월 14일에 병원에서 4회 진료를 받고 ‘상세 불명의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달 5월 29일 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보청기를 시험착용해 본 후 자발적으로 구입을 결정하였으며, 포장상자의 봉인 테이프를 개봉하였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불편함을 호소한 점, 이에 소비자는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이 제품에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제품 구입계약의 해제 및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입대금 2,540,000원을 환급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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