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 유족 및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촉구 △그 밖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이 담겨 있다.
현 의원은 “도내 백신 중증 이상반응 신고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건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이 개인 문제로 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인정 사례 및 개연성의 해석 차이로 인해 ‘회색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22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결의안은 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양홍식 의원, 홍인숙 의원, 현기종 의원,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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