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12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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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12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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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계도활동 강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경찰청은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캠페인 등 홍보와 계도 위주의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도 시행한다.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개 항목→26개 항목)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법이 강화된 만큼 각별히 안전운전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으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8.5%(20명)로 전국 34.9%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86명 중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45.2%(84명)이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19.0%로 보행사망자 5.3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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