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강력 대응...SNS '좋아요' 클릭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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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강력 대응...SNS '좋아요' 클릭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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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대응"
선거운동 관련 SNS 게시글 '좋아요' 클릭도 경고조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선거운동 관련 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19일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들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공무원의 SNS 이용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등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인 만큼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정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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