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근 제주교육감 예비후보 "관례적 학교 폭력 처리 절차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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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근 제주교육감 예비후보 "관례적 학교 폭력 처리 절차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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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근 제주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고창근 제주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재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매년 초 업무 분장 시즌이 되면 학교 폭력 책임교사는 기피업무 1순위로 대부분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복직교사 등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잦은 변동으로 인해 사안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며 "기피 업무가 된 주된 이유가 학교폭력의 광범위성과 행정절차의 복잡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48시간이내에 문서로 보고하고, 이후 2주 이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 책임교사 등 전담기구 위원들은 신고접수 이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와 목격자의 진술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수합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의 절차적 복잡성과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오히려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외부, 사이버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정의가 너무 넓어 단위학교와 교육청에서 사안처리를 위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사안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는 학폭심의위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 교육청 심의 등 조치결정까지 최대 7주간 스트레스와 심각한 업무과중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많은 학생이 온라인 공간에서까지 폭력에 노출되고 있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폭력의 유형을 교사들이 다루느라 애를 먹고 있고, 지능범죄 수준의 폭력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학교 폭력 처리 절차를 재조정하고 학교폭력의 개념을 축소해 학교 내 사안과 학교 밖 사안의 처리 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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