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7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만1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924명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은 제외되고, 후유장해와 골절진단 보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은 오는 4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1000만원 △골절진단 시(치아파절 제외) 10만원 등이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한번 신청으로 자격 중지 시까지 재신청 없이 상해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1634명의 중증 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해 6명이 1050만원을 보장받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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