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 6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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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의료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 6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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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의료면허 없이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6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에서 불법 침시술을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ㄱ씨가 기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범행 규모와 횟수에 비춰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ㄱ씨는 침을 놓는 과정에서 여성 ㄴ씨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지고 종아리를 주무른 혐의(강제추행)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다른 환자도 누워있었고, 침을 놓는 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였는데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ㄴ씨가 당시 부끄러워서 온 몸이 굳었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크게 당황하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당시 침을 맞은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ㄴ씨는 처음에는 'ㄱ씨가 자신을 성폭행 한 것 같다'는 취지로 고소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 주위에 다른 환자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ㄴ씨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ㄱ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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