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제주본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상태바
6․15공동선언실천 제주본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및 의결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국가보안법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불운한 한반도의 역사가 빚어낸 악법"이라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본 떠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53년 만들어진 형법보다도 몇 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비상시기의 비상조치'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제정되고 1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권에 반대하고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도구였다"라며 "1953년 형법이 제정됐으나 임시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유지돼 정권 안보를 위한 '칼'로 작동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시대가 달라졌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가치는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출범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우리 단체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및 의결을 할 것을 강력하게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통일청년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