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이석문 교육감 도의회 답변과 소송 변론, 어느게 진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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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노조 "이석문 교육감 도의회 답변과 소송 변론, 어느게 진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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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최근 학교 급식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법원 소송 변론과 교육행정질문 답변의 입장이 다른 점에 대해 비판했다.

공무직노조는 "이 교육감은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경미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 들여와서는 안될 기계'라고 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여와서는 안될 기계이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 의원이 지적한대로 사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작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해당 노동자들이 기계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 받는 등 현장에까지 안전지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해 5월 제주도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오작동으로 손가락 4개가 절단된 노동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면서 "그런데 지난10월 28일 첫 변론기일에서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이 '감량기에는 하자가 없다'며 '교육도 잘 이뤄졌으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교육감은 이번 교육행정질의 답변에서는 '들어와서는 안될 기계'라고 말했는데,  변론에서는 기계는 하자가 없으며 안전관리는 잘 이뤄졌는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만 몰아가고 있다"면서 "어느 것이 진짜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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